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by 우르고니 2020. 12. 30.

 

사람들은 종종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절대하지 말아야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던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크게냈다든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따야합니다. 여기서부터 멘붕입니다. 얼마나 뒤에 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면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언제 가능할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떄문입니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죄질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큰 사고를 내서 인명사고를 낸게 아니라면, 집행유예 / 벌금 / 준법교육 / 사회봉사 정도 명령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행유예기간동안은 면허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아닙니다.

 

면허 취소 기간은 1년 ~ 최대 5년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교육 받으라고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가 오게되면 그 안이 "결격기간" 이라고 있습니다. 결격기간 이후부터는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82에 문의해도 알려줍니다. 혹은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총 3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적/물적피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1년 있었다고 한다면 2년 인적피해 이후에 도주하고 그러면 5년까지도 나올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결격기간이 끝나면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면허시험처럼 그냥 학원가서 따야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기억 안나시겠지만 다음과같은 5단계를 걸쳐서 따게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이수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4) 기능시험

5) 도로주행

 

그러나 면허 취소가 되어서 재취득할때에는 1)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이수항목이 다릅니다. 첫면허시험 때에는 1시간만 들으면 되었고 수수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재취득 시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6시간 수업에 수수료 24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1회 적발시에만 그렇고 2회 3회까지 가게되면 수수료도 이수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은 도로교통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나, 신분증을 지참해서 인근 경찰서를 방문한뒤 본인 이름이 명시된 통지서를 확인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집근처 교육장소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시면 더욱 낫습니다. 교육 당일날 신분증 챙겨가야하고 늦지 않게 참석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다 첫면허와 똑같습니다. 면허학원 등록없이 바로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면허 취소기간 단축방법은 없나?

 

다시따는건 어떻게든 되는데 면허취소 기간이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생계와의 연관성과 기타 근거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모든분들이 단축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한번쯤 넣어봐야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절대절대절대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두번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안전운전 항상 하시고 나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모두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게나마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